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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19.06.13 1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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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최후변론 연기 요청…오는 27일 결심공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에서 장기 미제사건인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박모(49)씨가 경찰에 압송돼 대합실을 빠져 나오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경북 영주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18.05.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에서 장기 미제사건인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박모(49)씨가 경찰에 압송돼 대합실을 빠져 나오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경북 영주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18.05.1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검찰이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박모(49)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5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증거는 없지만 미세섬유와 관련 법의학,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과학기술로 도출했고,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모든 가정을 세워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휴대전화가 강제종료되기 전에 사망했고, 신체부위 및 소지품에서 미세섬유가 군집을 이뤄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 이동 동선이 범행 장소와 모두 일치하는 것을 봤을 때 무리한 추측이 아니”라며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강간하는데 실패하자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점을 봤을 때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갖을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박씨 측 변호인이 최후변론 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결심공판 기일은 2주 뒤인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선고는 박씨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7월 14일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1일 새벽시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씨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근처의 한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사건 발생 이후 꾸준히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당시 부검의가 피의자 사망 추정시간이 시신이 발견된 2009년 2월 8일과 근접한 시기라는 소견이 나오자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

이후 사건은 미제로 남을 뻔 했지만, 제주경찰청 장기미제사건팀이 수사를 재개해 택시에서 발견된 미세섬유 등을 토대로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박씨를 구속,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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