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파 땅 138필지중 1필지 국가로 반환하라"
친일파 손자 이우영 회장 경기도 땅 소유권
전국 138필지 중 한 곳 정부에 소유권 이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재판에 참가한 광복회 측 정철승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3억 5955만원과 해당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오후 정부가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회장이 소유한 전국의 138필지 중 한 곳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3억5000여만원과 해당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사건은 2007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반민조사위)가 이해승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경기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소송 당시 공시지가 114억여원)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의 국권침탈(한일합병) 이후 1910년 10월 일본으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6만8000원,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았다.
반민조사위는 해당 토지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이 회장은 2008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구 반민족규명법 2조7호는 '일제로부터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해승은 후작 지위를 받은 것이 황실의 일원이었기 때문으로 본 것이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규명법 해당 조항에서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소송을 내야 하는 기간이 지난뒤 신청해 거부당했다.
법무부는 동시에 이 사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반민족규명법이 개정됐더라도 법률 개정은 확정판결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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