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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합동설명회

등록 2019.07.22 1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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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부산북부노동지청은 내년부터 근로자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본격 시행 예정인 노동시간 단축 등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시작으로 사상기업발전협의회(24일)과 부산중기청(25일) 등에서 잇따라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채용절차법 등을 설명하고 노동시간단축에 따라 신규채용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적자원관리에 대해 전문가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터혁신컨설팅’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부산중기청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확대 등 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조종래 부산중기청장은 "지역협·단체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개정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리플렛 등)를 나눠주고 단체 등이 요청할 경우 기관합동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승찬 부산북부노동지청장은 "기업들이 합동설명회를 통해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해 질 좋은 고용노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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