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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이뤄진다

등록 2019.11.20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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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협약 체결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한은숙(왼쪽) 센터장,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안소영(가운데) 관장, 경기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이은정(오른쪽) 센터장이 20일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20(사진=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한은숙(왼쪽) 센터장,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안소영(가운데) 관장, 경기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이은정(오른쪽) 센터장이 20일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20(사진=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학대후유증 감소, 재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경기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도모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전망이다.  

협약을 통해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2곳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과 학대후유증 감소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3자는 이번 협약으로 인적, 물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학대가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안소영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기관 간 서비스를 상호교류하여 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따라 2016년 12월에 설치됐다. 현재 수원지역에서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을 발견, 전문적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보호조치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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