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美대사 참수' 퍼포먼스 예고…경찰 "안된다"
13일 오후 미국대사관 인근 진행 예정
경찰 "협박성 표현은 비엔나 협약 위반"
대사관 진출이나 위험물질 소지도 금지
"엄격하게 현장관리…위반시 사법조치"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19.11.06. [email protected]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민주권연대의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에 대해 참수형이나 교수형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금지하는 제한통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날 오후 1시께 해리스 대사 목을 자르는 등의 퍼포먼스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집회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이나 명예훼손, 모욕성 표현은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고 공중에 혐오감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말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2항에 따르면 접수국은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경찰은 또한 미국대사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거나 불순물을 투척하는 행위,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집회는 미국 대사관에서 80m 떨어진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 인화물질이나 총포, 도검류, 철봉, 돌덩이 등 위협적인 물건의 사용도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현장관리를 하고 위반시 사법조치도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