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914회 장난 전화 40대 벌금형
'경찰이 때렸다' 거짓 신고도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59분까지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112에 전화해 '빵(교도소)에 가고 싶다. 잡아가라'고 말하는 등 별다른 신고 내용 없이 횡설수설하다 전화를 끊는 등 지난 5월14일까지 총 914회에 걸쳐 장난 전화를 한 혐의다.
또 지난 3월20일 오후 9시14분께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경찰이 때렸다. 증거가 없다'는 신고를 하는 등 같은 달 29일까지 3회에 걸쳐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4개월에 걸쳐 900회가 넘게 112에 전화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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