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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설립법 개정 시한 3개월 앞으로…"정부 법안은 개악"

등록 2019.12.27 11:51:50

교수노조 기자회견 열고 정부 법안 수정 촉구

"부당노동행위 허용…사용자 손 들어주는 것"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함께 교수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함께 교수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27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교수도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발의한 국내 노동관계 3법 중 하나로,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과 명령에 따라 마련됐다.

헌법재판소는 초·중·고교 교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2020년 3월31일까지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고용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함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 강사를 제외한 교수들은 개별 학교나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퇴직교원도 노조 규약이 정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노조가 지적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대학 총장이나 사학법인 설립·경영자가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다.

고용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 대해 "복수노조를 교섭할 때 예상되는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사용자측이 교섭을 회피할 때 쓰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수노조는 "대학법인은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막지 못하게 되자 어용노조를 만들거나 단체협상을 회피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고, 이미 몇몇 대학과 지역 대학에서는 검토를 하거나 실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당노동행위가 가능하도록 사용자인 법인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로 넘어간 지금, 헌재에 명령한 개정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국회는 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에 법안 수정 논의를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정부 입법 발의 전인 지난 10월 말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근거를 삭제했다. 또한 교원노조가 파업 등 노동쟁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노동쟁의 조정관련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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