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강력 처벌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며 대구·경북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26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대구스타디움에서 정부에서 긴급 지원한 마스크 106만개가 대구시 각 구·군과 경북 각지에 배분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경북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식약처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매점매석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도내 11곳을 점검하고 그 중 2곳에 대해 마스크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경북경찰청은 현재 적발된 2건에 대해 식약처의 고발을 받아 수사을 진행 중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2건은 도내 소재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30만개(월평균 판매량 186%)를 보관한 유통·판매업체 대표 1명과 사업장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55만여개를 보관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용기·포장 기재사항을 기재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대표 4명 등이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며 대구·경북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26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대구스타디움에서 정부에서 긴급 지원한 마스크 106만개가 대구시 각 구·군과 경북 각지에 배분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엄정 단속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확립은 물론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스크 매점매석행위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사당일 기준 ▲19년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 행위가 금지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일로부터 10일 내 반환·판매 하지 않는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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