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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실직자에 현금 100만원씩 지급

등록 2020.04.02 17: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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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접수…4월중 지급

【계룡=뉴시스】충남 계룡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 최홍묵 계룡시장이 대책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계룡=뉴시스】충남 계룡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 최홍묵 계룡시장이 대책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과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실직자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 충남도와 함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실직자 등으로 계룡시 소상공인 1400여 개 업체 및 실직자 700여 명에게 최대 현금 100만원씩 모두 2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원은 충남도와 시가 각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기준은 1가구 또는 1개 업체당 100만원이다.
 
지원대상 중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계룡시민이며 20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전년 동월(3월) 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미등록 자영업자, 2020년 2월 1일 이후 개업자, 소상공인 중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직자 등 긴급생활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로 올해 2월 또는 3월중 코로나19로 인해 실직근로자와 무급 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가 지원대상이다.

시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지원 기준에 맞는 신청자들에게는 이달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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