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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땅사줬다가 헤어지자 가로챘다고 무고한 60대

등록 2020.04.13 1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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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땅사줬다가 헤어지자 가로챘다고 무고한 60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동거하던 여성에게 땅을 사줬다가 그 여성과 헤어지자 자신의 명의를 훔쳐 땅을 가로챘다고 허위 고소한 60대 남성이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애인이던 B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경북 포항시의 땅을 사 B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이후 A씨는 2013년께 B씨와 헤어졌고,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B씨에게 이자를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땅을 팔아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내주겠다며 이자를 주지 않았고, 앙심을 품은 A씨는 마치 B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땅을 빼앗아 간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매매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자 담당 검사가 고소내용의 사실 여부를 추궁했고, 결국 무고사실을 시인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에서 다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B씨를 상대로 형사고소 외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괴롭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인 100만원보다 많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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