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로점용료환급 신청률 32%
이번 감액 조치는 도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감액이 가능토록 돼 있는 부분을 적극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현재 810명이 환급을 신청했다.
도로점용료 환급은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미수납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분 감액 및 재부과는 6월 중으로 진행된다.
전익홍 시 도로관리과장은 "원활한 환급 절차를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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