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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할 뇌물 중 100만원 가로챈 50대, 2심서 집유·추징금

등록 2020.06.21 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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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6.2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6.2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찰에게 전달할 뇌물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오락실 업자들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경찰에게 전달할 뇌물을 교부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교부받은 금품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오락실 업자들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무마 등 대가로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A씨가 전달하지 않은 현금 100만원을 제외한 한우 선물세트 등 금품 모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오락실 업자들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무마 등 대가로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을 교부받은 사건이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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