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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 설탕물 주입' 제주 명상수련원장,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0.07.08 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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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기치사 혐의는 소명 부족"

[제주=뉴시스]지난 15일 5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소재 한 명상수련원의 창문이 열려 있다. 2019.10.17.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지난 15일 5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소재 한 명상수련원의 창문이 열려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시신에 설탕물을 주입한 행위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제주도 모 명상수련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명상수련원장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쟁점 사안인 유기치사 혐의는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 B(사망당시 57세)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 시내에서 명상수련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8시30분에서 10시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B씨에 대해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갑작스럽게 숨지자 해당 사실을 유족을 포함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시신을 수련원 3층 강당에 보관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판은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련원생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A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견 당시 B씨가 생존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와 변호인 측은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사망 시각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해자가 발견 당시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만으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결국 이 부분은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은 제주시내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월15일 오후 3시께 해당 수련원 3층 강당에서 모기장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미 숨진 지 한참이 지나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지난해 8월30일 수련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9월1일 저녁 시간대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련원은 회원제로 운영됐으며 피해자는 수련원장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수련원장과 회원 등이 시신에 설탕물을 먹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망 경위를 조사해왔다.

A씨는 가족들이 찾아가 피해자의 소재를 묻자 "맥박이 뛰고 있다. 많이 좋아졌다"는 등의 말로 안심시킨 뒤 시신에 설탕물을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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