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용부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20일께 이의제기 접수"

등록 2020.07.14 10:43: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8월5일 최저임금 확정 고시 예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07.1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고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르면 20일께 최저임금안 고시와 함께 이의제기 접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날 "현재 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위원회가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야 하는데 법제·규제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20일께 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노사 단체 등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접수할 수 있다.

만약 최저임금안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590원) 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이다.

이는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외환위기 이후(1999년) 2.7%, 금융위기 이후(2010년) 2.75% 인상보다도 낮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 등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