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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소득재분배 효과 제한적…조세저항 우려"

등록 2020.07.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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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

"종부세 인상, 투기수요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

"최근 주택 가격 상승 완화에 일정 부분 도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2020.07.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2020.07.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주택시장 안정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부 지역의 소수 인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 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송병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을 담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상임위 전문의원도 부동산 대책 강화로 인한 부작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6억원 공제를 미적용하게 된다. 이전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표준 산정 시 6억원을 공제했지만, 앞으로 법인은 제외하게 된다.

또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0.6~3.2% 적용했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1.2~6.0%로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도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 종부세를 3.0%의 단일 세율로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법인에게는 6.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송 전문위원은 종부세 인상이 주택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주택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늘어난 세 부담 중 일부가 주택 매매가격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최근의 주택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경우 순자산이 많고 주택을 보유한 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수직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글자가 적힌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7.2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글자가 적힌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7.25. [email protected]


하지만 종부세 세 부담 증가가 서울 소재 1주택자 등 일부 지역의 소수인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평성 논란 및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문위원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강화된 세 부담이 소수인원에게 집중된다는 점,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 소재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 강화는 고자산 저소득 가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현금 창출 능력이 높지 않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노인가구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과거 9·13 부동산 대책의 종합부동산세 개정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주택시장 가격 안정 및 소득재분배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송 전문위원은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주택 보유자는 임차인에게 증가한 보유세 부담의 일부를 전월세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가할 수 있다"며 "주택 임대시장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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