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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5회로 응시기회 제한한 변호사 시험…헌재 "합헌"

등록 2020.09.24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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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7조 1항 등 헌법소원사건

헌재 "인력낭비 방지하기 위한 것" 합헌

"병역처럼 임신도 예외인정" 청구는 각하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0.06.2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6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후 5년간 5회의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하면 더 이상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7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B씨 등 다른 청구인들이 옛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

A씨 등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5회에 걸쳐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이후 위 법 조항으로 인해 더 이상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른 청구인들은 옛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위와 같은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임신·출산·육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모성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응시제한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결정례를 언급하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 및 로스쿨의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라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제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의 합격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의 누적 합격률은 로스쿨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위 조항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에도 헌재는 위와 같은 결정례를 존중하며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변질돼 선례를 변경할 사정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등에 관한 것으로, 위 결정 당시 이미 고려됐다"며 기각했다.

병역기간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은 예외 조항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만 주장한다"면서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구체적인 소명이 없는 이상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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