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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검언유착' 의혹 단정적 보도한 KBS 1TV 법정 제재

등록 2020.10.12 1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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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방심위 머릿돌. (사진 = 방심위 제공) 2020.05.2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방심위 머릿돌. (사진 = 방심위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KBS 1TV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면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오보로 물의를 빚었던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KBS 1TV는 7월18일 방송한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다음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은 오보임이 밝혀졌다.
 
방심위는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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