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등 속여 100억대 사기행각 40대 검거…피해자 극단적 선택도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납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1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의 한 보험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2년부터 선박회사 관계자 등을 소개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남편에게 보험료 대납은 모두 거짓말이며 투자금액을 주식으로 탕진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채 돌연 잠적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도주 3개월 만인 이날 오후 충남 부여의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특히 친척인 A씨를 믿고 35억원가량을 투자했다가 사기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사기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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