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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가구 수의계약 지적받은 수원지법 "법률 위반한 것"

등록 2020.10.23 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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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박종대 기자 =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3억원대 가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지적을 받았던 수원지법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2018년 10월30일 A업체와 수원고법, 수원지법의 법원장실 가구, 수석부장실 가구, 사무국장실 가구에 관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A업체가 납품하기로 한 가구는 B업체 등 다른 회사가 제조한 가구였으며, 이후 A업체는 B업체 등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가구를 납품했다.

문제는 법원이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른 조달계약 체결의 방법을 따라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조 1항, 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가구를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뒤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른 조달계약 체결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수원지법은 수의계약 체결 방법에 따라 중견기업이 제조한 가구를 구입했다.

수원지법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과 관련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수원지법은 수의계약 체결 방법에 따라 중견기업이 제조한 가구를 구입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법원은 이같이 계약을 체결한 이유와 관련해 "예산 배정이 다소 늦게 진행됐고 임원실 가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사실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가구를 들여놓기 전에 내부적으로 가진 품평회 역시 판사실, 일반직 가구에 대해서만 진행했고, 임원실 가구는 사용자가 소수이고 특정돼 있는 등 이유로 품평회를 열지 않은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수원지법은 2018 회계연도 대법원에 대한 재무감사 시 감사원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자에 대해 엄중훈계 조치만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측은 답변 서면서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등을 통해 계약담당자들이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사전에 명확히 숙지하고 철저히 엄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역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등 임원실에 비치된 가구의 구매절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느끼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만 (국감에서) 지적된 가구들의 수의계약은 수원고법이 개원한 시점보다 앞서서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김승원 의원실 측은 "이 법을 몰라서 이렇게 해왔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스스로 반성해야 할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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