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봉분 사라진 순천 조상묘, 알고 보니 이웃의 착각

등록 2020.11.06 17:14: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9월 벌초하려던 유족, '봉분이 없다'며 경찰 신고

이웃묘 주인이 이장 과정서 실수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 봉분 주인 용서 뜻 비쳐 '무혐의' 송치로 일단락

(사진=순천경찰서)

(사진=순천경찰서)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 한 공동묘지에서 지난 9월 사라진 분묘는 이웃 분묘의 주인이 조상 묘를 이장하는 과정서 실수로 파헤쳐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추석 명절 전 벌초를 위해 순천시 서면의 한 공동묘지를 찾았던 A 씨는 멀쩡하던 분묘가 봉분이 없는 데다 유골도 흔적이 없이 사라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라진 봉분과 주변 묘를 조사하는 과정서 벌초하지 않은 묘가 있다는 A 씨의 제보를 받고 묘 주인을 만나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조상 묘는 바로 위에 있던 묘 주인이 이장하는 과정서 착각해 파헤쳐졌으며, 유골은 이미 화장까지 마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이장 과정서 유족의 실수로 빚어진 이번 일을 용서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달 말께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