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노출한채 한강 2㎞ 활보…"술 취해서" 선고유예
마포구 자전거 도로 술 취해 돌아다녀
1심 "취해서 우발적…재범 안할것 다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달 서울의 한 한강공원 광장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회사원 A(29)씨에게 지난 11일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새벽 2시32분께 완전히 탈의해 성기를 노출한 채 서울 마포구 한강변 자전거도로를 약 2㎞ 걸어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망원1주차장부터 와우산로 1앞 노상까지 도보로 약 40분간 이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경찰관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술거부권 등 고지에 대해서도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관에게 옷을 좀 달라는 취지로도 이야기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여겨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뉘우치고 있다"며 선고유예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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