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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팔굽혀펴기 1000개? 음란행위?…"미확인 내용"

등록 2020.12.08 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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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독거실 수용…일상생활 목격 불가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사례도 없어

입소 이후 간단한 운동…최근엔 걷기 위주

[청송=뉴시스]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청송=뉴시스]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아동 성범죄로 복역한 조두순이 이번 주말 출소를 앞둔 가운데 수용 중 있었던 일에 대한 재소자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러한 진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8일 "조두순 관련 출소자의 증언과 관련해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요구를 느끼고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실제로 적발된 적도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을 보도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조두순은 형이 확정된 이후 독거실에 수용됐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일상생활을 목격할 수 없는 상태다.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는 조두순의 경우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출소 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팔굽혀펴기를 시간당 1000개씩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조두순의 나이(69세),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일반 성인 남성도 하기 어렵다"며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다.

조두순은 입소 이후 주로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을 했고, 최근에는 걷기 위주의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실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성폭력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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