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추천 절차 법정화 폐지…"밀실 공천 회귀" 반발도(종합)
등록 2020.12.09 23:19:44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정의당 "지도부 내리꽂기 회귀"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 실시…행정 공백 최소화 취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09/NISI20201209_0016965229_web.jpg?rnd=2020120922273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65인 중 찬성 174명, 반대 72명, 기권 19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천 절차를 법정화한 규정을 삭제했다.
국회는 지난 1월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 및 그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거일 1년 전까지 제출 및 공표하도록 하는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추가했다. 후보자 추천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한다'고만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신청해 "지난 국회에서 애써 만든 민주적 정당활동 조성을 위한 비례대표 경선 절차의 법정화를 폐지하고 다시 돈 공천, 밀실 공천, 지도부의 내리꽂기 공천으로 회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 절차를 선거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정당법에 규정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는 4월 첫번째 수요일, 10월 첫번째 수요일 총 2회에 실시하도록 헸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또는 토론회에서 자막 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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