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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수칙 위반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운영중단 조치"

등록 2021.01.18 12:21:56수정 2021.01.18 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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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제고 위해 감염병예방법 및 하위법령 개정키로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1.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1.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임재희 기자 = 정부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운영중단 조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기자단 설명회에서 법령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지침 위반시설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설 폐쇄의 방법과 기간 등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여기에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운영중단 조치하는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까지 운영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 2회는 10일 이내 중단, 3회 이상은 3개월이다.

윤 반장은 "다만 한 번만 위반했을 때에는 경고에 그쳐 바로 운영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자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며 "수칙 위반 시 바로 운영중단 조치하는 개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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