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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착각' 3억 행방 묘연…"돌려주면 선처 가능성"

등록 2021.02.01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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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져 있어, '절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

전문가는 "액수 크다…6~8개월 실형 가능성"

"돌려주면,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선처할 듯"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삿짐 정리 과정에서 우리 돈으로 3억원이 넘는 달러 뭉치가 든 비닐봉투를 실수로 내다버린 사건이 알려진 지 엿새가 됐으나 현금 행방이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돈을 가져간 이가 있고, 수사기관에 발견되기 전 돌려주지 않는다면 실형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스스로 돌려준다면 기소유예 등 사실상의 선처가 가능하다고 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달러 약 28만불(한화 3억1000만원)을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한 A(39·성북구 장위동)씨는 이날까지도 현금을 찾지 못했다. 

치매 증세가 있는 A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23~24일께 이사를 가기 위해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달러 뭉치가 든 비닐봉투 1개를 집 밖 쓰레기를 모아둔 곳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러 나간 것은 26일 오후 11시께. 하지만 당시에는 현장에서 이미 돈을 싸둔 담요와 비닐봉투, 현금이 사라진 뒤였다고 한다. 

경찰은 23~24일께의 A씨 집 밖 쓰레기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들여다 봤지만 특이사항을 포착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현재는 1월달 전체 CCTV를 돌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만약 누군가 이 돈을 가져간 것이라면, 최대 1년 이하의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경민 변호사(법무법인 LF)는 "적용 법조를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좁혀볼 수 있는데, 절도는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자 의사에 반해 나의 점유로 옮겨가는 행위가 필요하다"며 "현금이 이불 속에 쌓여진 채 길거리 또는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다면, 누구의 관리에 있었다고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맞을 것 같다"고 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같은 경우엔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벌금형보다는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현귀 변호사(김현귀 법률사무소)는 "3억 중 단 한푼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8개월이나 6개월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보통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는 경우 그 대상은 휴대전화나 지갑이었다"면서 "이렇게 큰 돈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돈을 주운 사람이 스스로 현금을 돌려주면 자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참작이 돼서 90% 이상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할 수도 있다. 이는 재판에 아예 안 넘기는 것으로, 선처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돈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재판부나 수사기관의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모녀가 잃어버린 돈은 살던 집을 판 돈과 그간 일을 해서 번 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사를 가기 위해 거액의 현금을 직접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부터 당시 달러 환율이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바꿨고, 은행 이자율이 낮고 경기가 어려워 다시 못찾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현금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에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 있었고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그 전까지만 달러로 보관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재 "돈을 돌려주면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사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환을 호소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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