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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딸 숨지게 한 친모, SNS에 '사랑해' 글 올려

등록 2021.02.19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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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방치 숨기기 위해 올린 것 아니냐" 의혹

평소 친정 식구에 숨진 딸과 사는 것으로 행세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세 살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딸의 사진을 공개했다.

19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친모 A(22)씨는 지난해 8월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 아이를 방치하고 이사를 나온 지 3개월 후에 사진과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해. 말 좀 잘 들어줘 제발"이라는 글과 함께 딸의 사진을 올렸다.

올해 초에는 '2021년 더 행복하자'는 글과 함께 지금의 남편과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미 학대 과정에 있거나 방치로 인해 딸이 숨진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딸의 시신은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발견됐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계약 만료로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딸의 집을 찾은 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초 재혼한 남성과 살기 위해 딸을 빈집에 홀로 두고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혼한 남성과의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딸을 버린 뒤 반년 가까이 한 번도 빌라에 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정 식구 등 가족에게 숨진 딸과 함께 사는 행세를 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부와 오래전 헤어졌고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재혼한 뒤 딸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은 아이를 버린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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