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 자사주 소각 21조원…삼성전자 '최다'
CEO스코어, 시총 상위 500대 기업 현황 조사 결과
상법 개정 대비…'임직원 주식 보상' 용도 2.2조 처분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이 2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말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신규 상장사를 제외한 479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자사주 소각은 80개 기업이 20조9955억원어치를 집행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유예기간 6개월 포함) 각각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권 분쟁 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보를 위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법 개정 시 강제 소각이나 배당 확대 압박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재계도 이에 규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3조487억원을 소각해 1위다. 이는 전체 자사주 소각의 14.5%에 해당한다.
이어 ▲HMM 2조1432억원 ▲고려아연 1조8156억원 ▲메리츠금융지주 1조5517억원 ▲KB금융 1조200억원 ▲삼성물산 9322억원 등 순이다.
소각 의무화에 앞서 자사주를 직원 보상 등에 활용한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 자사주를 처분한 기업 108곳이 집행한 3조1273억원 중 64.7%(2조245억원)가 이런 임직원 보상으로 사용됐다. 기업별로는 현대차가 5302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3429억원), SK하이닉스(3076억원) 등 순이다. 임직원 성과급 지급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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