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심 오늘 선고…법원 첫 ‘내란 판단’ 나온다
특검, 징역 15년 구형…"내란 범행에 가담"
한덕수 측 "방조죄 성립하지 않아"
'내란 혐의' 국무위원 중 사법부 첫 판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6/NISI20251126_0021076231_web.jpg?rnd=2025112617130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6.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판단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재판부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거나 우회하고, 한 전 총리의 '관여 행위(방조 또는 중요임무 종사)'만을 두고 유·무죄를 가릴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국무위원에게 어느 정도의 작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법리적 판단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판단은 향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 재판에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경우 행정부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 봉사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야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선포 시 경제 파탄 및 대외 신인도 악화 등을 우려했으므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다.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고,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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