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배 구의원으로 뽑아줘" 기부행위 50대 무죄→벌금형

등록 2021.04.08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선배 구의원으로 뽑아줘" 기부행위 50대 무죄→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7대 6·13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50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6일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35명에게 6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6·13지방선거 광주 서구의원 후보 B씨를 위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역 광주 서구의원이었던 B씨는 식사 모임에서 '다음 6·13지방선거에서도 자신을 구의원으로 뽑아달라'고 1시간가량 선거 운동을 했다.

A씨는 B씨의 후배 정치인으로, B씨가 명함을 돌리고 인사말을 하는 것을 도왔다. 

재판부는 A씨가 식당에 전화를 걸어 예약한 점, 참석자 대부분이 A씨의 연락을 받고 나온 점, A씨가 식사 대금을 결제했다 추후 취소한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B씨의 선거 운동을 위해 식사 모임을 마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6·13지방선거 출마를 중도에 포기하는 등 정치적 욕망을 보였던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선배 정치인 B씨로부터 유무형의 정치적 도움을 받으려고 기부행위를 할 만한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를 1주일 앞두고 기부행위를 했다. 선거의 공정·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 전 휴대전화를 부수고 식당 모임 참석자를 상대로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기도 했다. 다만, B씨가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모임의 성격, 식사 대금 결제·취소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기부행위의 주체를 A씨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