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코인원 무혐의 처분
FILE- In this Dec. 8, 2017, file photo, coins are displayed next to a Bitcoin ATM in Hong Kong. British lawmakers are urging regulation for cryptocurrencies such as bitcoin in a report that describes the current situation as the "Wild West." In a report Wednesday, Sept. 19, 2018 on digital currencies, Parliament's Treasury Committee called for regulations to protect consumers and prevent money laundering. (AP Photo/Kin Cheung, File)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차 대표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 6월 차 대표 등을 도박개장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길게는 일주일 뒤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할 수 있어 돈을 잃거나 따는 마진거래 방식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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