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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삼성家 상속세 대출 내역서 빠진 이유는(종합)

등록 2021.05.04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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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이부진·이서현 1.7조 대출

공시서 이재용 부회장 대출내역 빠져

일각선 뒤늦게 공시될 가능성 제기

구속 수감 중이라 대출 시일 더 소요될 수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지난 3일 삼성가 유족들이 고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한 내역을 공시했다. 이와 함께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공익재단 이사장이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한 금융권 대출 규모도 밝혔다.

여기서 유일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대출 내역은 빠졌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이 부회장 또한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이번 대출 내역에서 빠진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앞서 금융권에선 이 부회장이 시중 은행 두 곳에서 각각 2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재용 부회장 대출 내역이 뒤늦게 공시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공시는 특별히 정해진 날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정리된 홍 전 관장과 이부진, 이서현 자매 내역부터 공개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대출 집행이 다른 삼성가 유족들에 비해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상황이라 다른 유족들에 비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대출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대출 규모 또한 이들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돼 실행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추측이다. 삼성 관계자는 "대출 문제는 유족들이 결정한 부분이라 확인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홍라희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의 대출액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상속세 1차 납부액 2조원의 80%가 넘는 1조7201억원이다. 홍 전 관장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약 1조원 가량을 빌렸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3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서현 이사장은 물산 지분을 담보로 3400억원을, 삼성SDS 주식으로도 471억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이들의 대출 규모가 예상보다 컸던 것은 향후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삼성가 유족들은 지난달 28일 총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1차분을 납부한 상황에서 올해 또 한 번 납부할 시기를 대비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주식 삼성전자 주식 4204만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도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27일, 29일 등 3일에 걸쳐 삼성물산 주식 3267만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부회장은 물산 지분 17.49%를 보유하고 있는데 상속세를 위해 물산 주식 모두를 공탁했다. 또한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도 지난달 26일 법원에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했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2412만주(0.40%)를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 2.82%, 삼성SDS 3.90%를 지난달 26일 법원에 공탁했다. 같은 날 이서현 이사장 또한 삼성물산 2.73%,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삼성가 유족들은 지난달 30일 이건희 회장의 주식상속 배분을 마무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50%를 상속받으며 삼성물산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는 법정 비율대로 나누는 데 합의했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이다. 삼성가는 지난 4월 28일 상속세 규모를 발표하며 상속세를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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