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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원대 배임·횡령 이스타항공 전 대표·재무실장 "이상직 지시 받았다"

등록 2021.06.11 16: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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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2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2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으로 법정에 선 최종구 전 대표와 박성귀 전 재무실장이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소사실 인부 여부에 대해 최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임대차 보증금 1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상직의 지시를 받았고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재무실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배임 부분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도 없고 역할을 분담한 사실도 없다"면서 "다만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창업주인 이상직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가담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또 "(횡령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지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던 사정과 대부분이 이상직 개인 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양형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공식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오는 7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될 재판에 부를 증인을 피고인들 변호인단, 검찰과 사전에 조율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에 마련돼 있다. 이날 국방위에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임하고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새로 보임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에 마련돼 있다. 이날 국방위에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임하고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새로 보임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31. [email protected]

이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이 지난해 7월 업무상 배임·횡령, 불법 증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자금 관리를 담당한 A씨는 이 의원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이스타항공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영진을 수사해 왔다.

이후 지난 4월 9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같은달 28일 법원은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는 것이고 A씨는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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