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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세종 특공 아파트…"계약 취소 후 환매 가능"

등록 2021.06.11 1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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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위법사항 명백 민사적 법률관계 무효, 환수 당연”

특공 운영기준 4조 '대상자 아닌 경우 당첨시 취소, 가능" 명시

국무조정실 “로펌 2곳에 법률 검토… 무효 되면 주택은 재분양”

[세종=뉴시스]예산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678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전경. 해당 건물은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텅빈 상태로 방치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05.21. ssong1007@newsis.com

[세종=뉴시스]예산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678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전경. 해당 건물은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텅빈 상태로 방치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05.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이전 기관이 아님에도 세종시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에 대한 환수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관평원 직원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세종 신도심 지역 아파트 19단지에서 특공을 받았다. 해당 기간 중 관평원 직원 총 82명이 특공을 신청 49명 당첨, 평균 특공 경쟁률인 7.5대 1보다 높은 당첨률을 보였다.

특히 가장 많은 직원(5명)이 특공을 받은 한뜰마을 6단지 경우, 분양가 당시(2017년 12월) 5억 7700만원이던 가격이 2021년 6월 현재 10억이 넘는 상황으로 분양권 거래를 위한 웃돈인 피(Premium) 가격만 5억원이 넘는다. 4년만에 3배이상, 10억원 이상 차익을 본 셈이다.

이와 관련 11일 국무조정실은 특공 자료 일체를 수사 참고자료로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고, 특공 취소 여부는 외부 법률전문 기관의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공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외부 법무법인 2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며 그 의견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며 “위법성이 판단되면 그걸 기초로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만, 현재로서는 (취소)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공)취소 사유가 주택법 65조 의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취득한 경우, 공급 질서 문란행위라고 판단되면 취소 할 수 있다”라며 “특공 받았다 계약 취소가 된다면, 이를 취소하고 분양가에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려 환매한 후 그 주택은 재분양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관세평가분류원 직원 49명 중 5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입주 대기 중인 세종시 신도심 한 아파트 전경. 2021.05.18. ssong1007@newsis.com

[세종=뉴시스]관세평가분류원 직원 49명 중 5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입주 대기 중인 세종시 신도심 한 아파트 전경. 2021.05.18.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 취소와 환매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류제화 변호사는 “행안부가 2005년 이전제외기관으로 분류한 관평원은 원천적으로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될 수 없다”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보면 국가기관인 관평원은 부지매입계약일이 아닌 이전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특공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데, 부지 매입 계약일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했으니 이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관평원 종사자들에 대한 특공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므로 그에 따른 민사적 법률관계도 무효라고 볼 수 있어 환수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영선 변호사는 “특별공급 운영 기준 4조에 보면 특공 대상자의 범위가 그 기관이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경우인데 관평원은 이전 기관에 속한다”라며 “이전은 실제 이전해야 하는데, 관평원은 이전 대상 기관이 아예 아니고 이전도 안 했으며, 그렇다고 규정이 바뀐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특공 자격을 부여 했기 때문에 운영 기준 4조에 명시된것 같이 ‘대상자가 아닌자’가 부여 받은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다”라며 “또한 기준 10조를 보면 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 계약에 대한 취소 근거 조항이 있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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