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 규제 완화…"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등록 2021.06.15 14:53:09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설비교체에 수반되는 절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파응용설비는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물체를 가열·절단·세척 하는 공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출력 50와트 이상의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시 개정으로 전자파차단이 가능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 형식, 동일 성능의 전파응용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대규모 산업용 공장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한편,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운용이 가능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운용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준공검사 완료 → 준공신고)해 신속히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개정은 지난 4월 27일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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