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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힘 경남도당위원장 "김경수 도지사직 박탈, 사필귀정"

등록 2021.07.21 1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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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1.07.21.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1.07.21.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등 업무방해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아 지사직이 박탈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진실을 밝힌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윤 의원은 "드루킹 댓글조작이라는게 지난 대선 때 있었지 않았나. (김 지사가) 약 3년의 임기를 다했다. 그동안 너무 재판을 끌어서 결과적으로 도정에 공백을 초래했다"며 "(오늘에서야 최종 판결이 나와)보궐선거를 안 하게 됐다. 사법부가 정부 눈치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가장 큰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경남도민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어쨋거나 남은 1년간 도정공백이 생겼다. 더 일찍 재판했으면 보궐선거를 해 도정 공백을 없앴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21일 대법원은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들어서고 있다. 2020.1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들어서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그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6년9개월여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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