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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늘부터 긴급사태 4개 지역 추가…술 판매 중단

등록 2021.08.02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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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오키나와 외 4개 지역 긴급사태 추가

5개 지역 중점조치 추가

[도쿄=AP/뉴시스]지난달 12일 일본 도쿄 신바시의 한 술집 술을 마시는 시민들이 가득하다. 이날 도쿄도에는 4번째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됐다. 2021.08.02.

[도쿄=AP/뉴시스]지난달 12일 일본 도쿄 신바시의 한 술집 술을 마시는 시민들이 가득하다. 이날 도쿄도에는 4번째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됐다. 2021.08.0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는 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가나가와(神奈川), 오사카(大阪)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 선언을 추가 발령했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보도했다.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의 식당에서는 주류 판매가 일률적으로 중단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홋카이도(北海道), 이시카와(石川), 교토(京都), 효고(兵庫), 후쿠오카(福岡) 등 5개 광역지역에서는 긴급사태보다 한 단계 낮은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를 적용한다.

기간은 모두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로, 도쿄와 오키나와((沖縄)현에 발령 중인 긴급사태 선언 기간도 이달 22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로써 일본 전역에서 긴급사태 또는 중점조치가 선언된 광역지역은 11곳이 됐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에서는 식당의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하고, 주류 제공을 일률 중단하도록 요청한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에게 30만엔(약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지금까지는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을 조건으로 오후 7시까지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으나, 2일부터는 감염이 감소세에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중점조치가 발령된 5개 지역 중 시내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감염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주류 제공 중단을 요구한다.

또 불필요한 외출 자제와 광역 지역간 이동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도 가족 등 소규모로 할 것을 요청한다.   

한편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 일본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나흘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이상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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