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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여수 외국인 선원 13명 집단감염…진단검사 행정명령

등록 2021.08.03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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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합숙생활하며 집단감염

8일까지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 발동

[목포=뉴시스] 목포지역 선박 자료사진.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목포지역 선박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고 있다.

방역당국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해 추가 감염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목포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원(2009번)이 최초 확진된 후 지난 2일까지 외국인 선원 13명(목포 12명, 여수 1명)이 확진됐다.

이들은 목포지역 일반주택 2곳에서 합숙하며 선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외국인 선원 561명을 대상을 진단검사를 했으며, 오는 8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 등 내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대상 외국인 노동자는 2365명으로 파악됐지만,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실제 전남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확진된 목포지역 외국인 선원 중 일부도 미등록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미등록 외국인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진단검사를 기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체류 여부를 불문에 부칠 방침이다.

진미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최근들어 전국에 걸쳐 외국인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미등록 외국인 진단검사 시 체류 사실 통보 면제, 외국인 밀집시설·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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