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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학대 말리는 미성년 자녀 폭행한 친부 징역 1년

등록 2021.08.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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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과거에도 가정폭력...엄벌 필요하다"

반려견 학대 말리는 미성년 자녀 폭행한 친부 징역 1년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반려견 학대 행위를 말리는 12살 자녀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친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인경)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낮 12시께 경기 동두천시 자택에서 손으로 12세 피해 아동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다.

당시 A씨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의 입 부위를 손으로 때리자 이를 목격한 A씨의 자녀가 "강아지를 때리지 말라"며 말렸고, 자신을 말리는 자녀에게 화가 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전에도 아내에 대한 수차례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가정폭력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 아동의 뺨을 수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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