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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식]저소득층 국민지원금, 가구원당 10만원 추가지급 등

등록 2021.08.19 15: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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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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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5851세대에게 가구원당 10만원씩 세대주 계좌로 일괄 지급하게 된다.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24일 급여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안성시에 계좌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 안내를 통해 오는 9월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안성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 안성시는 안성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이다.

지원금액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는 2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150만원이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마다 100분의 50을 가산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기존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해산급여, 안성시 출산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678-2245)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신규 가입자 모집

경기 안성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신규 가입자를 오는 24일부터 9월2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일하는 청년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월 14만2000원을 매칭 적립해 2년 후 만기 시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해 총 5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통장이다.

가입 대상은 공고일인 17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2021년 8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최종 선정자는 오는 10월15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콜센터(1877-9358),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31-678-2214)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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