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대저택 자랑하던 美여성…알고 보니 빈집에 무단 거주
![[서울=뉴시스] 대저택에서 생활하며 자신을 파산전문가로 소개해왔으나 실상은 남의 집을 무담 점거하고 푸드스탬프에 의지해 사는 것으로 밝혀진 미국의 40대 여성 타메이카 구드(사진)의 모습.(사진출처: 인스타그램) 2026.02.25.](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02069664_web.jpg?rnd=20260225090324)
[서울=뉴시스] 대저택에서 생활하며 자신을 파산전문가로 소개해왔으나 실상은 남의 집을 무담 점거하고 푸드스탬프에 의지해 사는 것으로 밝혀진 미국의 40대 여성 타메이카 구드(사진)의 모습.(사진출처: 인스타그램) 2026.02.25.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국의 한 40대 여성이 온라인상에서는 230만 달러(약 33억 원) 상당의 대저택에 거주하며 재정 상담사로 활동하는 모습을 과시했지만, 실제로는 남의 집에 무단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타메이카 구드(40)는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2000평대 규모의 고급 주택에서 생활하며 자신을 '파산 전문가'로 소개해 왔다.
그는 온라인에서 800달러 상당의 파산 관련 강의를 판매하고, 포르쉐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등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된 파산 기록에 따르면 구드의 실제 월수입은 총 946달러(130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절반 가량은 정부에서 지원 받는 식료품 지원금인 푸드스탬프였다. 해당 주택도 2025년 여름 이전 소유주가 차압을 당한 뒤 은행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빈집 상태였다.
구드의 '가짜' 삶은 이웃 주민인 이안 첸(19)의 의심으로 드러났다. 첸은 2025년 여름 이전 집주인이 차압을 당해 해당 주택을 은행에 압류당한 이후 구드가 이사오면서 의심을 품었다고 밝혔다.
첸은 "그녀는 집을 과시하며 파산 서류 작성을 다행해주고 800달러를 받았지만, 정작 본인 재정 상태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구드가 16세 딸을 학교 대신 인근 제과점 매장에서 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첸은 "부모는 일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딸이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이웃들은 해당 사안을 아동보호서비스에 신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첸은 주장했다.
첸은 구드의 거주 실태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구드는 첸을 상대로 스토킹 및 무단침입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수개월간 협박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메릴랜드 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리고 구드는 올해 1월 말 건조물 침입 및 무단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몽고메리 카운티 구치소에서 90일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5000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다음 재판은 3월30일로 예정돼 있다.
현재 해당 주택은 재침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과 창문이 봉쇄되고 자물쇠가 교체된 상태다.
첸은 "구드는 자신이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듯했다"며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숨어 지내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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