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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논의 공전만…與 "국힘 대안 내놔야"

등록 2021.09.23 11:15:02수정 2021.09.23 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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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대 5배 손배액 보다 한발 물러난 대안 제시

野, 손해배상 개념 산정 현실화하는 방안 검토 중

협의체, 오는 9차 회의…27일 전 합의안 도출 불투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여동준 기자 =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 논의가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

여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9차 회의를 앞두고 있으나, 현재 정정보도 강화를 제외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1안)에서 한발 물러나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을 택하도록 하는(2안) 대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명문화된 대안은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8차 회의에서 ▲배액 배상범위를 앞선 1안과 2안 중 택일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 삭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의 경우로만 국한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허위·조작보도' 문구 대신 포함된 '진실하지 아니한'이라는 정의가 더욱 포괄적이여서 언론 보도 자유 침해 여지가 넓다고 해석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권 청구 도입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8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말고 현재 손해배상 개념 산정을 좀 더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 대안을 다음 회의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야는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도출해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표결처리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8인 협의체는 26일까지 3차례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26일까지 (여야 협의체를) 가동키로 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26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며 "가짜뉴스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국민의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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