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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등록 2021.09.28 15: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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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이후 신규 대출, 대출 연장자 포함

광주시청 청사.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 청사.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대출한 신혼부부만 지원대상에 해당됐으나,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실적이 지난해 693건에서 올해 266건으로 40%나 급감하자 지원대상을 2021년 대출 연장자까지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올해 1월1일 이후 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 또는 대출 연장을 한 이들 가운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이다. 단, 주민등록과 임차주택 모두 광주에 있어야 한다.

월별 대출액 이자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은행에 납입한 총이자액 범위 안에서만 지원하며,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최대 6년까지다.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대출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10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돼 7월부터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된 만큼 12월에 1월분부터 소급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2018년부터 시행했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28일 "지원대상 확대로 대출연장자들도 많이 신청해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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