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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주장한 박수영 의원에 5억 손배소

등록 2021.10.07 21:20:32수정 2021.10.07 2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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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5억원 청구 소송 제기"

"고문 계약 외 금품 받은 바 없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 2016.09.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 2016.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이른바 '50억 약속클럽' 6명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여기에 포함됐다고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 측 소송 대리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6일) 박 의원의 국정감사 도중 발언과 관련해 금일 서울중앙법원에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품을 제공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데 대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무제한일 수는 없으며,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발언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 '50억 클럽'에 김 전 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 모씨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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