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순일-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수사 개시…대법에 협조요청
김만배씨 출입기록 등 요청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10월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0.10.30. [email protected]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출입기록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대법원을 찾아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났다. 특히 김씨가 지난 2019년 이 지사 사건이 상고심에 올라온 뒤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이 있는 곳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이 지사를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고,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 점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게 아닌, 다른 목적으로 대법원을 찾으면서 형식상 방문장소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확인해 허가를 받아야만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다는 게 청사 규칙이라는 대법원 설명이 나온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김씨의 출입기록 등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으려 한 상태다. 요청을 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지사 사건의 심리 과정에 관한 기록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심리 과정에 관한 자료는 법원조직법상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국회의 자료 요청도 거부해왔다.
다만 아직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상태는 아니다. 법원행정처가 조만간 검찰의 협조 공문에 회신을 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압수수색 방식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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