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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요원 해고되자 구청서 난동 부린 60대, 집유

등록 2021.10.21 1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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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폭행 정도 무겁지 않고 잘못 인정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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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원에서 해고된 뒤 다시 채용되지 못하자 구청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준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 30분께 대전 서구청 내부에서 공무원 10명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발로 때리고 무릎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당시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서구청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원에서 해고된 상태였다.

해고된 뒤 다시 채용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서구청을 찾은 A씨는 구청장실로 향했고 공무원들이 제지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폭행한 공무원의 수가 많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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