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쪽방촌 주민 안 쫓겨난다…개발 이주대책 마련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쪽방 주민 재정착 위한 '선이주 선순환' 민간 재개발 추진
쪽방촌 전면 철거…지상22층 규모 업무시설 조성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1.10.22. [email protected]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쪽방 주민들이 재개발로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고 다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도입한다.
양동 지역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판자촌이 형성됐다가 1960년대 이후 서울역 전면으로 집장촌과 여관, 여인숙 등이 자리잡았던 곳으로 현재는 3.3㎡의 단칸방이 있는 쪽방이 밀집된 곳이다. 쪽방 건축물 19개동에는 약 23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취약한 위생 상태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해 우선 이주시킨 뒤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선이주, 선순환'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중구 남대문 쪽방 주민들이 민간 재개발로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고 다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1.10.22. [email protected]
공공임대주택은 사업 대상지내 쪽방 주민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독립생활이 어렵거나 입주자격이 없는 주민은 사회복지시설 내 일시보호시설에서 임시 거주한 뒤 다른 거주공간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거주민의 연령, 성별, 가족유무, 독립생활 가능여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갈 예정이다.
쪽방이 철거되는 자리에는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소단위정비·관리지구를 일반 정비형으로 변경하고, 쪽방주민 이주와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를 받도록 정비 계획을 변경 결정했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126% 이하, 높이 90m 이하의 업무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민간사업을 통해 낙후되고 소외된 쪽방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이곳과 유사한 지역의 개발사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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