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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 60대 택시기사…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등록 2021.10.26 12:29:58수정 2021.10.26 12: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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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에서 술 마시던 중 범행

"공소사실 인정…만취로 심신미약"

'동료 살해' 60대 택시기사…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신재우 수습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살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검토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범행 사실 인정하는데 만취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심신미약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짧게 답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직접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A씨는 "명백한 이유는 없다"며 "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증거가 저를 가리켜서 제가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께 서울 중랑구 소재 동료 택시기사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B씨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있는 B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일 밤 11시40분께 두 사람이 함께 B씨의 집에 들어간 뒤 다음날 오전 5시20분께 A씨만 집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 진술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여전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황 증거 상 범죄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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