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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자녀가 형제자매로"…도, 가족관계부 정정 나섰다

등록 2021.10.28 09: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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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조카' '희생자 자녀 성 다르고' 사례 수두룩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뉴시스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뉴시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사건 희생자와 가족관계를 잘못 기재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나선다.

도는 희생자의 자녀가 형제자매로, 또는 자녀가 조카로, 자녀의 성이 다르고, 자녀가 먼 친척으로 된 사례들이 4·3유족회를 통해 문제제기됨에 따라, TF를 구성해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와 법원 등과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는 제주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과 신청권자의 확대를 유족과 이해관계인으로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권자는 희생자와 유족으로만 한정돼 있다. 

도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으나 제주부가 없는 사례 ▲희생자와 유족과의 가족관계 작성과 정정이 필요한 유형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마감을 두달 앞둔 10월 현재 30여건이 사례로 분류됐다.  

TF는 희생자와 유족관계가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례를 유형화 하고,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법원 등에 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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