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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풀고 지인에게 약 6000만원 뺏은 후 해외로 도피한 40대 구속

등록 2021.10.28 1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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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뉴시스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뉴시스DB.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해외출장을 간다고 속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풀고 지인에게서 금품을 강취한 후 해외로 도피했던 40대가 국제공조 수사로 국내에 송환돼 구속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강취한 후 해외로 도피했던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5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5700여만 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해외로 도피했다.

앞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천안보호관찰소로부터 출국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여권무효화 조치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지난 21일 체코에서 A씨를 검거 후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범인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국제공조 수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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