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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중국, 차량공유·배달 업체에 운전기사 권리보호 강화 지침

등록 2021.11.30 17: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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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제공·이익 공개 지시...디디추싱에 상당한 타격 예상

[올댓차이나] 중국, 차량공유·배달 업체에 운전기사 권리보호 강화 지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빅테크에 대한 규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 당국은 차량공유와 배달 서비스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의 권리보호을 강화하는 새로운 포괄적인 지침을 발령했다고 동망(東網)과 재화망(財華網) 등이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와 국가시장관리감독 총국, 공안부 등은 이날 차량공유와 배달 서비스 업체에 운전기사에 사회보험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이익을 공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지침을 내렸다.

지침은 차량공유와 배달 서비스 업체가 업계 성장의 핵심인 운전기사와 이익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반독점 조치를 강화해 업계에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대를 방지한다는 취지를 내걸었다.

또한 지침은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지침은 여러 유관부서 인원으로 이뤄진 감독기관을 연내 지방에도 설치할 계획도 담았다.

규제 당국은 지난 9월 차량공유 서비스 1위사인 디디추싱(滴滴出行), 식품배달 플랫폼 메이퇀 뎬핑(美團點評), 알리바바 그룹의 배달 자회사 어러마(Ele.me), 텅쉰(騰訊 텐센트) HD 등에 이익분배 기제를 변경하고 운전기사와 배달 인력에 휴식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신 지침은 차량공유와 배달업체의 코스트를 증대시켜 수익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권리 침해를 내세워 대형 인터넷 기업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

이번 지침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디디추싱은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으로부터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증감회는 디디추싱 경영진에 안전보장상 우려를 이유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철수하는 계획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국의 만류를 물리치고 지난 6월 말 신규주식 공모(IPO)를 강행한 디디추싱이 뉴욕 증시에 계속 상장하는 동안 민감한 기밀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증감회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디디추싱은 주식을 전면 비공개하거나 홍콩 증시에 이중 상장 후 뉴욕에서는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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